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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전자세금계산서 바로빌 문자서비스 이용안내
  글쓴이 : 자린고비     날짜 : 26-06-23 15:22     조회 : 464    

안녕하세요.
바로빌입니다.


항상 바로빌 문자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문자 발송 서비스 운영 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안내드립니다.


본 정책은 전체 서비스 안정성 확보와 법적 기준 준수를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.

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 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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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발신번호 사전 등록 의무화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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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신번호 사전등록 제도는 문자를 발송할 때 사용하는 발신번호(대표번호, 휴대폰번호, 고객센터번호 등)가 실제로 해당 기업 또는 담당자가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번호인지

사전에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하는 제도입니다.

2021년부터 대부분의 파트너사는 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 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만 문자 발송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.
다만, 일부 파트너사의 경우에는 예외적으로 발신번호 등록 없이 문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 왔습니다.

해당 예외 운영은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의 정책 기준과 상이하며, 전체 서비스 안정성과 법적 기준 준수를 위해
3개월의 유예기간 후에는 발신번호가 등록된 번호로만 문자발송이 가능하게 됩니다.  

📅 적용일정: 2026년 8월 1일(토) 09:00부터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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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도란?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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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신번호 사전등록 제도는 문자 발송 시 사용하는 발신번호(대표번호, 휴대폰번호, 고객센터번호 등)가 실제로 해당 기업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번호인지
사전에 확인하는 제도입니다.

이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 및 KISA의 불법스팸 방지 정책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.

타인의 번호를 무단 사용하거나 허위 발신번호를 이용한 스팸, 피싱, 스미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
모든 문자 서비스 사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 법적 기준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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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발신번호 등록 방법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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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트너사 환경에 맞는 방법으로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사이트에서 등록 방법


- 바로빌사이트 로그인 > 부가서비스 > 문자서비스 / 문자발신번호 설정 / 문자발신번호 등록


2. API연동

- GetSMSFromNumberURL 
- 설명: 발신번호등록 페이지 URL반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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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발신번호 등록시 필수서류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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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 
바로빌 사이트 발신번호 등록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.

💡확인경로: 바로빌사이트 로그인 > 부가서비스 > 문자서비스 / 문자발신번호 설정

          등록주체
 소유

대표자(등록시) 대표자외(등록시)
자사소유번호  1. 사업자등록증
 2.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
 1. 사업자등록증
 2.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
 3. 재직증명서
타사소유번호  1. 사업자등록증(자사/타사)
 2.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
 3. 위임장
 4. 거래관계 입증서류
 1. 사업자등록증 (자사/타사)
 2.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
 3. 위임장
 4. 거래관계 입증서류
 5. 재직증명서



[ 서류 안내  ]

- 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: 해당 번호의 통신사에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, 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서류만 승인됩니다.  (통신사마다 명칭은 상이함)
- 위임장: 회사양식에 따라 양사의 직인이 날인된 경우만 승인되며,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, 바로빌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주셔도 됩니다.(날인 필수)

- 거래관계 입증서류 : 계약서, 법인등기부등본등 양사의 관계가 입증가능한 서류여야 하며, 별도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, 바로빌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주셔도 됩니다. (날인 필수)

- 재직증명서: 4대보험 / 국민연금 /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중 택 1
- 발신번호는 사업자별로 10개까지로 제한됩니다. (10개이상시 발신번호추가등록신청서를 다운받아 번호 추가시마다 업로드해야합니다.)


📌 관련문의: 1544-8385 / 1544-9256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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